양도소득세 계산기
주식 정보 입력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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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0 원 |
양도소득금액 | 0 원 |
기본공제 | 0 원 |
과세표준 | 0 원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 0 원 |
최종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 0 원 |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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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0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0 원 |
양도소득금액 | 0 원 |
기본공제 | 0 원 |
과세표준 | 0 원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 0 원 |
최종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 0 원 |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정의: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길 때(양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흐름
핵심: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뺀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놓치면 손해! 양도소득세 가산세 알아보기
A1.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계약서 위조 등)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붙습니다.
A2.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적게 낸 세액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40%가 부과됩니다.
A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늦게 낸 기간만큼 하루에 0.022%씩 이자처럼 가산세가 붙으므로, 신고만큼 납부도 기한 내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원칙: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시 1: 5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 5월의 말일은 5월 31일
→ 2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
예시 2: 2월 10일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 2월의 말일은 2월 28일(또는 29일)
→ 2개월 뒤인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
확정신고: 만약 1년 동안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한눈에 보기
구분 | 과세표준 3억 이하 | 과세표준 3억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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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코스피/코스닥 중소기업) | 10% | 10% |
대주주 (기타) | 20% | 25% |
비상장주식 | 20% | 25% |
해외주식 | 20% | 20% |
기본공제: 국내주식 + 해외주식 합산하여 연 250만원
참고: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현재 비과세입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