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식 정보 입력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양도차익0 원
양도소득금액0 원
기본공제0 원
과세표준0 원
산출세액 (양도소득세)0 원
최종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0 원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양도차익0 원
장기보유특별공제0 원
양도소득금액0 원
기본공제0 원
과세표준0 원
산출세액 (양도소득세)0 원
최종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0 원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정의: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길 때(양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흐름

양도가액 (판 가격)
취득가액 (산 가격)
필요경비
=
양도차익

핵심: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뺀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놓치면 손해! 양도소득세 가산세 알아보기

Q1.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계약서 위조 등)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붙습니다.

Q2.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적게 낸 세액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40%가 부과됩니다.

Q3. 세금 납부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늦게 낸 기간만큼 하루에 0.022%씩 이자처럼 가산세가 붙으므로, 신고만큼 납부도 기한 내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1

원칙: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예시 1: 5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 5월의 말일은 5월 31일

→ 2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

3

예시 2: 2월 10일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 2월의 말일은 2월 28일(또는 29일)

→ 2개월 뒤인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

확정신고: 만약 1년 동안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한눈에 보기

구분 과세표준 3억 이하 과세표준 3억 초과
대주주 (코스피/코스닥 중소기업) 10% 10%
대주주 (기타) 20% 25%
비상장주식 20% 25%
해외주식 20% 20%

기본공제: 국내주식 + 해외주식 합산하여 연 250만원

참고: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현재 비과세입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