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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해결 가이드

❓ Q1. 사업주가 연락두절, 회사가 폐업했어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 Q2. 사장님이 “준 돈 없다”며 체불 사실을 부인해요.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세요. 급여 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의 증언, 업무 관련 문자/카톡, 출퇴근 기록 등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3.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 보험도 미가입 상태예요.

💡‘실질적 근로 제공’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동료 증언, 업무 지시 증거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도 수급 자격과 무관합니다.

❓ Q4. 퇴사한 지 꽤 오래 지났어요. (신청 기한)

💡시간이 생명입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Q5. 체당금으로 일부만 받았어요. 나머지 돈은 못 받나요?

💡네,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액 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 임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압류/가압류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