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장잔고 기준은 얼마일까? 은퇴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잔고가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기초연금 통장잔고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장잔고가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통장 잔고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답을 드린다면 통장잔고에 돈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으로 통장잔고만을 따로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년 가구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중 소득(재산) 기준은 위와 같이 계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인 경우 입니다.
기초연금 통장잔고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통장잔고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어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위 계산 방법에서 통장잔고는 금융재산에 속합니다. 통장잔고는 개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이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통장잔고가 있고 없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동산 자산 전체를 기준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원의 통장잔고가 있더라도, 개인 차량이나 부동산(본인 명의 주택) 등의 기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월 소득인정액은 약 43.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
- 통장잔고 : 1억 5천만원
- 개인 부채 및 기타 재산 : 없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 (1억 5천만원 – 2천만원) x 4% ÷ 12개월 = 43.3만
위와 같이 통장잔고 역시 소득으로 환산하여 전체 소득인정액에 더한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말만 듣고 다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모의 확인을 위해서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