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연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령이 충족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 재산 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통과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을 조정하며, 자격 심사 과정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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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령 요건, 소득 기준, 재산 평가 등 다양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재산 평가 기준
- 거주 주택, 예금, 금융자산 등을 합산하여 심사
- 기준 초과 시 지급액 일부 감액 또는 지급 불가 가능
- 거주 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예: 대도시 vs 농촌 지역 차이)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기초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대상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국내 거주 목적 없이 재외국민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특정 항목에 한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수급 가능 항목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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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
군인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등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
✅ 조건부 기초연금 수급 대상
-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해당 조항 기준)
- 장해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선택하여 받은 경우, 5년 경과 시 가능)
✅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최종 요약 – 기초연금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 기준 충족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 평가 기준 통과
✔ 국내 거주자
✔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닐 것 (일부 예외 존재)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 결정
✔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직역연금 수급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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