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후를 위해 제공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지금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 안정된 노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와 함께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부모님을 모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소개
기초연금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국민연금 미가입자 또는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의 대화 속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여러 정보들이 전달됩니다. 과연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데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와 제외 대상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과연 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 거주지 :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조건 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발급하는 주민등록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령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입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중 기초연금 수급 가능 항목
공무원연금 중 아래 항목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항목
- 퇴직일시금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수당
- 요양급여
- 재활운동비
- 심리상담비
- 간병급여
-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재난부조금
- 퇴직유족일시금
- 사망조위금
- 퇴직일시금
- 사망조위금
조건부 기초연금 수급 대상 항목
-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장해일시금
직역연금 중 공무원연금은 2018년 9월 2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은 수령 후 5년이 경과했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중 기초연금 수급 가능 항목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중 아래 항목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항목
- 퇴직일시금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수당
- 요양급여
- 재활운동비
- 심리상담비
- 간병급여
- 직무상유족보상금
- 재난부조금
- 퇴직유족일시금
- 사망조위금
조건부 기초연금 수급 대상 항목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항목은 퇴직연금부터 사망조위금까지 그 항목이 다양합니다. 이 중 퇴직유족일시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은 수령 후 5년이 경과했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군인연금 중 기초연금 수급 가능 항목
군인연금 중 아래 항목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항목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일시금
- 퇴직수당
- 공무상요양비
- 사망보상금
- 장애보상금
- 사망조위금
- 퇴직일시금
- 재해부조금
조건부 기초연금 수급 대상 항목
-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군인연금 중 유족연금일시금은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중 기초연금 수급 항목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중 아래 항목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항목
-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일시금
- 사망조위금
- 재해부조금
조건부 기초연금 수급 대상 항목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중 유족연금일시금은 군연연금과 같이 수령 후 5년 경과 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이 중 3번과 4번의 항목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혜택으로 안정된 노후를 제공하고자 만든 제도인 만큼 혜택이 필요한 분들께 갈 수 있도록 제외 대상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