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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FAQ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월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연금, 임대소득 등 다양한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기존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한 심화 정보 및 세부 항목별 평가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에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기타 재산, 임대소득까지 포함됨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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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주요 평가 항목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03만 원까지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인정 근로소득 = (근로소득 - 103만 원) × 0.7

2️⃣ 금융자산 소득환산액

  • 금융자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소득으로 환산되며,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자산 - 기본공제액) × 연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기본 공제액: 단독가구 2,000만 원 / 부부가구 3,000만 원

3️⃣ 부동산 소득환산액

  • 부동산 가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 기본 공제액) × 연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기본 공제액: 주거용 부동산 1억 원 공제

4️⃣ 임대소득

  •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실제 월 임대료 수입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5️⃣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소득 (사업소득, 해외 소득 등)

  •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소득, 해외 송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일정 비용을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7️⃣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평가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골프, 콘도, 헬스클럽 등)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이러한 자산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관련 FAQ – 상세 설명 추가

Q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 근로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 소득 개념입니다.

Q2. 금융자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아닙니다. 금융자산에서 일정 공제액(단독 2,000만 원, 부부 3,000만 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의 4%를 연간 소득으로 간주하여 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 네, 3,000cc 이상 차량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골프·콘도·헬스클럽 회원권 보유 시 재산으로 평가되며 기초연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최근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매도 금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 네, 부동산 매도 후 해당 금액이 금융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소득인정액 평가에 반영됩니다. 다만, 주거 목적의 재구입이 확인될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정리 및 결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0,000원,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유지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일부만 반영되지만,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환산액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임대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와 회원권(골프, 콘도, 헬스클럽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을 사전에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금융자산과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개인별 소득 및 자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