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분이어야 합니다. 과연 나의 모든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조건 중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공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의 항목이 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먼저 소득평가액은 아래 공식과 같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08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과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위 항목 중 기타소득에 대한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여금, 산재급여)
- 단,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 무료임차 소득 적용예시 아래 표 참고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위의 기준을 토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항목인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 | 국밈연금으로 월 35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150만원 – 108만원) + 35만원 = 64.4만원
부부가구 | 본인 근로소득 150만원 및 국민연금 월 35만원 수급, 배우자 2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0.7 x (150만원 – 108만원) + 35만원} + 배우자 소득{0.7 x (200만원 – 108만원)} = 128.8만원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시)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예시)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금융재산의 경우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장 잔고를 통해 기준을 잡을 수 없으며 전체 재산을 더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통장 잔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금액을 그대로 더해 적용하게 됩니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단,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 아래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단,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뜻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이 때,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포스팅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