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보수가 지난 해 보다 2.5% 인상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을 담고 있는 추가 개정안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9급 초임 공무원 기준 연 보수 3,000만원 대
지난 2일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원 보수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 및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초임 공무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는 연간 3010만원(월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 공통 인상분 2.5%에 추가인상분 3.5%를 더해지면서 초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존 공무원들의 인상률에 비해 저연차(9급, 8급)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초임 및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함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재난 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에게 매월 8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대응, 복구 작업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기존 월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군인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됩니다. 군인 병장 월급을 기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처음 임관한 하사, 소위에 대한 초임 봉급액도 2023년 대비 6% 인상하게 되며, 일부 저연차 초급 군 간부의 봉급도 인상됩니다.
저연차 군인 공무원(3년 미만) 주택수당을 월 16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수 인상
교사들에게 대한 내용도 개정됩니다.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 가산금은 기존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보직교사와 특수교사는 월 7만원에서 월 15만원, 월 12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최근 교육 공무원(교사)에 대해 안타까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교사들에게 교권 없는 학생 인권과 학생 권리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함께 교사들의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00% 인상을 약속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사들에 대한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교장, 교감에 대한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원씩 인상됩니다.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기존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되고, 교감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과 지급 기간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금액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수당관련 정책과 개정되는 내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수당 및 지급 기간
기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1명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은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를 지급하고 남은 지급액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일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보수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점
이번 공무원 보수 관련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급 기간과 금액은 6개월 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되는 금액 없이 육아휴직수당의 100%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공무원들의 처우가 상당 부분 좋아졌습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과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근무를 오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처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